조특법상 주요 세액감면 및 공제
김선명 교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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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공통사항
1. 감면개시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정의
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3. 세액감면의 배제(조특법 제128조)
4.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의 변경
5. 감면세액의 승계
II. 조특법상 주요 세액감면〮공제
(1) 최저한세
(2) 농어촌특별세
(3) 세액의 이월공제
(4) 감가상각의제(법인령 제30조)
II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1. 해당업종
2. 감면대상 사업자
2. 감면율
3. 감면한도
4. 주의사항
IV.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85조의6)
1. 사회적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3. 감면한도(2020년 귀속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 면제
5.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22조의4)
<예규 및 판례>
V.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 감면
2.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제2항)
3.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 감면(제4항)
4. 신성장서비스 창업중소기업 감면(제5항)
5.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
6. 공통사항
<예규 및 판례>
VI.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특법 제58의3)
VII.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VIII.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1.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조특령 제9조 제1항)
* 조특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신성장 ·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조특령 제9조 제2항)
* 조특칙 [별표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3. 공제세액
4. 주의사항
IX.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조특령 제9조 제14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본조 제1항 1호)
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2호)
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3호)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본조 제1항 4호)
5. 공통사항
X.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2)
1. 내용
2. 공제금액
3. 사후관리
XI.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의4)
1. 내용
2. 공제금액
XII.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1. 연혁
2. 개요
3. 공제율
4. 추가공제
5. 사후관리
6. 납부세액의 계산
XIII. 법인세법상 주요세액공제
1. 종류
2. 특징
XIV.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
XV.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세법